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공매도(short selling)는 증권의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거래를 의미한다. 증권을 차입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매도거래를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라고 하며, 증권을 소유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하는 증권 매도거래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라고 한다.

원래 ‘짧다’(short)는 뜻을 가진 단어가 어떻게 공매도의 뜻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정설은 없고 단지 유력한 설만 있을 뿐이다. 18세기 초 미국 동부 곰 가죽 시장에서 전문 사냥꾼 등 영리한 거래자들은 가죽 값이 최고에 달했다고 판단되면 당장 보유한 가죽이 ‘없어도(short)’ ‘파는(sell)’ 계약을 했고, 이러한 거래에서 공매도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short이라는 단어가 공매도의 뜻으로 오랫동안 쓰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short의 반대말 long도 ‘매수’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대상 증권 보유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고, 차입공매도도 소액의 증권 차입 비용만을 지출한다. 이처럼 공매도자는 증권매입비용 대비 현저히 적은 비용을 지출하지만 증권의 가격 하락분 전부를 이익으로 향유하는 반면, 증권의 가격 상승분만큼 손실을 부담한다. 결국 보유 증권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헤지 목적이 아닌 공매도는 손실위험이 많은 투기 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투기적인 성격과 매매계약 결제불이행 가능성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차입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차입공매도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체로 전문투자자는 대차거래(증권 보유기관이 투자자의 거래 결제 또는 투자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이용하여,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대주(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것)를 이용하여 공매도를 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는 외국인이 70~80%, 기관투자자가 20~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아래 증권으로서 상장증권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상장증권, 상장된 일반사채권, 파생상품 등은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① 주권 등 지분증권

②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③ 수익증권

④ 파생결합증권

⑤ ①부터 ④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한편, 위 논의는 장내거래에 한정된 것으로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외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증권을 제한 없이 공매도(무차입공매도 포함) 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장외에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매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5조 제 1항).

공매도는 파생상품과 기초자산간 가격괴리를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가격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차익거래 목적의 공매도) 매수주문 과다 시 공급물량을 제공하고, 매도물량 과다 시 공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반면, 공매도는 증권시장 불안 시 인위적인 가격하락을 도모하는 등 시세조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주가하락을 가속화하고 주가 변동성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 이러한 공매도의 부정적인 기능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입공매도의 절차, 호가제한 및 차입공매도에 따르는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공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차입공매도의 절차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여부를 알려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공매도 여부 및 공매도라면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매도 위탁을 받으면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② 공매도 호가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 금지(소위 “Up-tick rule”)

공매도 시에는 직전의 거래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으며, 직전가가 상한가인 경우 직전가로 호가할 수 있다. 한편, 지수차익거래, 유동성공급, 시장조성 시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로 호가할 수 있다.

③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이거나,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순보유잔고 공시의무

상장주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이면 공매도자는 공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형식적으로는 공매도에 해당하지만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어 공매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거래가 있다. 공매도로 취급하지 않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 공매도로 취급하지 않는 거래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권∙교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매도주문을 위탁 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나.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라.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마.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바. 시장 외에서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사.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하고 취득할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아. 증권회사가 당일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상장증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 상장증권의 매도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ⅰ)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을 공매도하거나 그러한 공매도를 위탁 또는 수탁한 자

ⅱ)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

ⅲ) 순보유잔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또한 공매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공매도 규정 위반 및 제재 사례

소유하지 않은 주식 매도 주문

홍콩 소재 A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 과정에서 주식 매수거래가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Confirmation Letter 미수령) 매수 예정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고, 실제 주식 매수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A자산운용사에 과태료 부과).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 위반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도주문을 수탁 받으면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증권회사는 C운용사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처리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B증권회사에 과태료 부과).

참고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올바른 공매도 이해를 위하여 공매도 제도, 공매도 통계,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FAQ 등 공매도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한 곳에 망라한 “공매도 종합 포털사이트” (http://short.krx.c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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