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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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가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손실을 입은 기관에 대해 보상청구를 접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범위는 코로나19로 시설·장비·인력 등 투입비용 또는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으로, 손실대상 및 규모를 확인해 보상한다.

시는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해당할 경우 사전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

접수된 서류는 시 보건소에서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3개월 내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심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니, 피해 입은 기관은 청구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은 서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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