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그리고 민주화운동시설 공훈선양시설로 포괄
공훈선양시설의 훼손과 멸실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체계 구성 등 포함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2일 ‘공훈선양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하 공훈선양시설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충시설을 포함하여 조국의 독립·국가의 수호·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을 공훈선양시설로 정의하고, 이러한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훈선양시설법은 최근 현충시설의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2018년 기준 49.4%에 해당하는 1,048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어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관리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공훈선양시설법이 제정되면, 국내·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무(제3조)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제5조) 공훈선양시설의 기준(제9조)으로 독립운동·국가수호활동·민주화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제10조)하여 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국외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였고, 공훈선양시설 해설사의 양성 근거(제18조)를 명시하여 공훈선양시설의 역사적 의미·연혁·관련 인물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독립운동, 국가수호업적, 민주화운동시설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공훈선양시설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주주의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훈선양시설법 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김승원, 남인순, 박영순, 박성준, 안규백, 양정숙, 이성만, 임종성,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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