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해피해기업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아산시’에 소재 피해기업은 특별 재해기업, 그 외 지역의 피해기업은 일반재해기업으로 이원화해 신속하게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해지역 0.1%, 일반재해지역 0.5% 고정)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해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재해 특례보증이나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 확인서)’을 발급받아 충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보증 신청하면 된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수재피해기업에 대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재단 차원의 피해복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소재 농가를 방문해 2,000평 규모의 밭을 재해복구하고 하천범람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배방읍 중리2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생수, 라면, 쌀, 빵 등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수해피해농가 재해복구 봉사 활동 모습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수해피해농가 재해복구 봉사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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