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 대전 서구 제공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복 시의원 및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석하여 주변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림동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로, 코스모스아파트에 2개 동 1층 28세대 및 차량 78대 침수피해·우성아파트 지하 주차장 2개소 침수 및 차량 206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구는 정림동 지역 주변 하수관로의 용량 확대·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께서 제시하신 양질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 정림동 지역의 침수피해를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 및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연내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며, 내년도 1월 설계용역 발주를 통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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