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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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505개소를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 영업자의 개인위생수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7개소는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경기도 안산 소재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사건을 계기로 하절기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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