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 뉴스티앤티
충북 충주시가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7일자로 고시했다. / © 뉴스티앤티

충북 충주시가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7일자로 고시했다.

고시 대상지역은 ▲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 ▲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 법원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로, 면적은 156만 7474㎡다.

대상지역은 줄곧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 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했다.

이후 지난 2월 충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 끝에 5월 최종 수정 수용 승인을 받았다.

이번 변경고시로 단독주택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현재 건축연면적의 40%에서, 1층에 한해서 100%까지 완화 허용되며, 신축건물에 한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또, 의무적으로 노외주차장 3개소 확보와 주차대수를 가구수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상업지역 내에서는 옥상녹화를 3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노후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도시경관 개선, 지역 골목상권,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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