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6일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37억 9천만원이 소요됐고,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865회와 2019년 623회였으며, 민원의 대부분은 고장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9월 기준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불과했으며,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 ·무단투기·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소관이라 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크린넷 노후로 인한 비용부담과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크린넷 시설 증가를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면서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