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등 대상, 이달 3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03,317건에 2,37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장을 둔 법인과 단체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자는 9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3,750원에서 93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가상계좌·신용카드·인터넷뱅킹·위택스·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하신 세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