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 납부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면 누구나 납부하는 회비격인 지방세다.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는 납부대상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인터넷,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납부가능하다.
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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