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원래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말이 신고 및 납부기한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납세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납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를 일괄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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