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 감염병 환자 전원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 보람 느껴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4일 지난 6월 1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환자등을 전원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병상 부족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병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거부로 환자를 전원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며 21대 국회 최초의 입법 결실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소회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신설을 주장해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위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월 3일에 대 표발의한 바 있는데, 그동안의 주장이 빛을 보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 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첫 결실을 맺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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