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깃대종 /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깃대종(Flagship Species) 보호 규정을 조례에 담는다.

시는 지난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늘다람쥐·이끼도롱뇽·감돌고기를 깃대종으로 선정한 이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깃대종 보존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깃대종은 각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생태계 건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번 조례에 실질적인 깃대종 보존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보다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 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공생하는 대전 만들기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