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복구비용 국고지원·재난지원금·각종 세금 감면 혜택
동부 6개 읍·면과 원도심 피해 심각...근본해법은 낙후 극복 및 과감한 투자

문진석 의원이 3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 문진석 의원 제공
문진석 의원이 3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 문진석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은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3일 오후 계속된 폭우로 천안시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를 중단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으며, 주요 침수피해 현장을 점검한 후 “피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피해복구작업에 참여한 후 “수해복구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신속한 지원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천안 동부 6개 읍면과 원도심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조속한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낙후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고,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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