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천안시청 전경 / 뉴스티앤티 DB

천안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부로, 1,000㎡(시설 330㎡)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 관리한다.

정비절차는 농지정보가 불명확하고 경영체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사실 확인 및 소명을 거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 안내와 함께 농지이용 실태조사(9월~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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