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서구의회 의장 제명을 비롯해 원 구성 파행 책임 의원들 징계 처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이하 시당)이 윤리심판원 심판결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당은 29일과 31일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시당에서 조사해 보고한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 의원총회(의총)을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 ‘제명’을 결정했으며, 원 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전시의회 이종호(초선, 동구2)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 및 정기현(재선, 유성3)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각각 결정했고, 원 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윤리심판원은 기초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서구의회 김창관(3선, 마선거구)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으며, 정능호(초선, 라선거구)·서다운(초선, 라선거구)·김신웅(초선, 마선거구)·손도선(초선, 비례)·신혜영(초선, 바선거구)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아울러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은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으며, 원 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시의원 전원(징계 결정된 이종호·정기현·권중순 의원을 제외한 18명 의원)도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고, 마찬가지로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동구의회 원 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동구의회 성용순(초선, 나선거구)·강화평(초선, 다선거구) 의원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한편,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결정 요지는 각 당사자에게 곧바로 통보될 예정이며, 오늘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되고,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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