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착오를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교육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31일 시설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효울적인 시설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사업 행정절차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설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착오를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학교시설의 신축·개축·직속기관의 증축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기획·설계·시공·준공 등 사업 순서에 따라 각 단계별 법적 검토사항과 설계인증·행정절차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교육지원청에 보급하여 사업 담당자가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고 학교시설공사의 적기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남근 시설과장은 “시설사업 행정절차 매뉴얼을 공유함에 따라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시설업무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시설사업의 적기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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