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복지 우수 중소기업...인증제와 더불어 인센티브 부여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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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고용증가와 근로복지가 우수한 도내 11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 근로환경개선금(2000만 원) ▲ 인증패 수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청자격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를 초과하며,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0% 또는 신규고용 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이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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