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올 2월부터 ‘폐차대금압류제’를 실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T&T DB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올 2월부터 ‘폐차대금압류제’를 실시, 7월 말 기준 폐차대금 6천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시가 압류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폐차업소와 차량소유주의 마찰 등으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협조 공문 발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점차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많은 기관에서 폐차대금을 압류해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압류금액대비 13%를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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