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자가 무슨 윤리특위 위원.....김종천, 채계순 판결 앞두고 징계 대비란 포석

대전시의회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회가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등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시의회는 윤리 준수와 자격 및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 위원으로 김종천, 민태권, 박혜련, 채계순, 윤종명, 박수빈, 김인식, 정기현, 문성원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그러나 뇌물수수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포함시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원들을 무리하게 선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대전시의회 8대 전반기 의장였던 김종천 의원(서구5)은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채계순 의원(비례)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깁종천 의원은 프로축구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과 관련해 올해 1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의 아들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고종수 전 감독에게 지인의 아들을 선수로 선발할 것을 요구해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채 의원은 성희롱 발언(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2018년 6월 18일 경기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워크숍에서 중구의원 A씨에게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B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고 언급한 혐의다.

김소연  전 시의원은 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사실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 의원을 벌금형(5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채 의원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의원을 무리하게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데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징계에 대비하기 위한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희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윤리특위가 시의회 의원들의 비위나 윤리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의자를 선임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피 제척 사유가 될 것이 뻔한데 무리하게 선임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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