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도모

이광복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
이광복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28일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광복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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