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의한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 규정
회의참석 수당을 월 2회 지급 제한에서 월 5회 지급제한으로 확대 등 명시

이명수 의원 / 이명수 의원 제공
이명수 의원 / 이명수 의원 제공

미래통합당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28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해 왔던 이장과 통장에 대하여 법적 근거에 의한 지위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르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규정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안전부의 훈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한 활동지원금 지급기준을 모법에 근거하도록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을 현행 월 2회에 한하여 1회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월 5회로 지급기준을 대폭 늘렸고, 업무수당은 현행 월 30만원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두었고, 임기는 3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상여금 지급, 상해 또는 사망시 보상금 지급,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국내·외 연수경비·자녀장학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시·도 이장·통장연합회 및 전국 이장·통장연합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장 및 통장의 권익향상은 물론 행정·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긴밀히 협조하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3,400여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장은 약 36,700여명· 통장은 약 56,600여명이 재직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