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연락처, 연근 등 생산이력이 표시해야 도매시장 반입 가능

생산자 실명 스티커가 부착된 녹삭박스에 GAP인삼을 담고 있다 / 금산군 제공
생산자 실명 스티커가 부착된 녹색박스에 인삼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가 소비자의 생산 이력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수삼 포장용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이력이 표시해야 하며, 생산이력이 명기되지 않으면 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도는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시에 전국 인삼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해 광역 시도 및 12개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 등에 안내 및 참여,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향후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겸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이력 표시는 인삼유통 시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명표기의 핵심주체인 농업인 및 유통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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