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농촌 노동력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외국인 노동자의 품귀현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쳐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기간을 올 12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정한 일일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농기계 구입가격대별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50% 이내에서 시군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준 / 충북도 제공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준 /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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