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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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매년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보증료 지원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이후 신규 개인택시면허가 중단돼 개인택시면허 양수가격 상승에 따른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54명, 2018년 71명을 선발해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금 대출담보인 신용보증료를 지원해왔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금 8,000만 원을 하나은행에서 대출(대출기간 9년)을 받도록 대전시가 알선하고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 4.3% 중 1%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3%는 대전시가 지원하며, 대출담보인 신용보증료도 지원해 왔다.

신용보증료 지원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한 신용보증료의 50%를 대전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마다 납부한 신용보증료 영수증을 가지고 대전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택시운행에 바쁜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받아 내달 1일부터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대전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보증료 지원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절차 등을 간소화해 어려운 운행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시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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