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가능" 역설

박범계 의원이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박범계 의원 제공
박범계 의원이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박범계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이 개헌 없는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지난 22일(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한 반대논리로 이 판례를 활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상기시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오랫동안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특히 2006년 6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회는 의료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했다”며 “이에 대해 송 씨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을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 ‘전 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 개정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한 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판단으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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