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당연설회 개최 시작으로 '전국동시 당원의 날' 온라인 행사 등 전개
김윤기 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 강조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오전 11시 30분 둔산우체국 앞에서 개최된 정당연설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오전 11시 30분 둔산우체국 앞에서 개최된 정당연설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이하 시당)은 22일 오전 11시 30분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22일 ‘전국동시 당원의 날’ 온라인 행사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원들의 이해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각 지역별 캠페인·정당연설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기 시당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지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인권적 기초를 다지기위한 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미 88.5%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유예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시당은 가칭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운동본부’를 대전지역 모든 단체에 제안하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에 적극 함께하면서 공동캠페인과 입법공청회 등 공동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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