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률 3.2% 약속…월 329만원 직장인 기준 2천961원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혜택이 커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보료 폭탄은 없다'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가입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 등,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드는 주요 재원은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과 국고지원,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허위 부당청구 근절 등 재정누수 요인 차단 같은 지출 효율화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추겠다고 했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건강보험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간다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아래서 몇몇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평범한 직장인이 내야 할 건보료는 현재보다 그다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장과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여기에서 1% 인상하면 내년 보험료율은 6.18%, 3% 올리면 6.30% 수준이 된다.

월 보수가 329만원(2015년 통계청의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 3% 인상 때 보험료 부담(사업자 부담 제외)은 현재 월 10만674원(329만원×3.06%)에서 월 10만3천635원(329만원×3.15%)으로 월 2천961원 오른다. 월 3천원이 안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임금이 오르거나 추가로 보너스를 받아서 소득이 높아진 직장인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과정을 통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직장인 처지에서는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예외적이지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부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

내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문이다. 월급과 별도로 주식 투자수익이나 임대수익 등 추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내년부터 기존 월급에 붙는 건보료 이외에 월평균 13만원가량(2017년 보험료율 6.12% 기준)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1천561만명(2016년 2월말 기준)중 13만명(0.8%)이다.

나아가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직장인 26만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7%)도 추가로 건보료 월평균 11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수 이외 연간 7천2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소득을 올리는 가입자(4만1천950명)만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엔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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