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 주요 골자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22일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자금지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들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기존 중소기업 외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기업들이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리쇼어링을 원하는 기업이 극히 적고,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기업들도 10곳 중 4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면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논하기에 앞서 충분하고 파격적인 여건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준현, 김경만, 김민석, 김영배, 김회재, 남인순, 박성준, 박정, 송재호, 신정훈, 양경숙, 어기구, 이용우, 이원욱, 장경태, 황운하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업종별로는 전자(14)·주얼리(13)·자동차(10)·신발(7)·기계(6) 순이고, 지역별로는 전북(17)·부산(12)·경기(10)·경북(10)·충남(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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