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 음성군 제공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이 음성읍 읍내리 819번지 일원 목골소하천 구간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 지역의 상류부에는 농경지, 하류부에는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최근 10년간 2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제방 여유고가 부족하고 하류부 도심 구간 복개로 인한 단면부족과 하도 내 토사가 퇴적해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변 주택과 농경지에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목골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군은 지난 4월 중앙부처 전문가 현장실사 등 관계전문가 검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했다.

군은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을 작성해 7월 13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목골지구는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으로 면적은 1만 9720㎡이며, 총 사업비 190억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하천 정비 L=1.75km, 교량 재가설 15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 사업내용과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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