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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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7월 주민세부터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7월 주민세부터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고서를 시청이 기존 과세정보를 활용해 납부서 형태로 미리 송달하여 주는 납세편의 시책이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 세액을 확인 후 납부하면 신고절차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물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 면적 1㎡당 250원씩 계산되어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은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가 적어 세액이 매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시는 신고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 납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신고 간소화 대상 사업장은 2300여 개소로, 사업주는 발급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장 면적 등 전년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관 읍면동에 방문해 납부서를 수정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재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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