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신속 회복 도모

박범계 의원 / ⓒ 뉴스티앤티
박범계 의원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 의원은 19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남국, 박영순, 송갑석, 어기구, 장경태, 장철민, 한준호, 홍성국, 황운하 의원과 판사출신 의원인 김승원,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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