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까지 신청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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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공모한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으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구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700백만 원(국고기준 210백만 원) 규모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청 농정부서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평가(60%)와 발표평가(40%)를 거쳐 전국 14개소를 선정한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 경쟁력 있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업체를 적극 발굴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7개소가 선정돼 4,171백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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