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도안지구 개발' …대전 경실련과 토지주들 고발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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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시청을 16일 오후 압수 수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대전시청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본부장실, 도시개발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해 대전경실련 고발에 따른 자료수집을 목적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전시청 도시재생주택본부에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직원 사무 분장과 조직도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유성구청 모 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도시개발 업체로부터 금품 및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전경실련은 도안 2-1 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구 토지주 또한 일부 공무원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의 사실 등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최근 대전시청 A모 전 국장과 유성구청 B모 전 국장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수사 대상 피의자여서 불허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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