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치러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최종 2위를 기록한 신상태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 당선 무효 소송 제기를 암시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신 후보는 11일 열린 제36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146표(전체 352표)를 득표, 132표를 얻은 김진호 후보에 앞섰으나, 과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해 치러진 2차 투표에서 162표를 기록, 185표를 얻은 김진호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신 후보는 선거 직후 “2차 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이선민 후보를 사칭한 문자가 김진호 후보 지지를 선언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후보의 명의를 도용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 결과에 불복할 뜻을 비쳤다.

그는 또 이날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2년여 연기된 선거를 이번에는 종결지으려 했으나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구태의연한 부정선거 풍토를 바로잡겠다”고 선거 무효 소송 제기를 암시했다.

이에 관해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 위원장은 뉴스T&T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상화추진위와 함께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던 후보들은 청산대상인 신상태 후보의 당선 무효 소송과 관계없이, 금품선거 당사자들의 득표율이 95.7%라는 것에 격분한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향군에서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향군은 앞으로 설 땅이 없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우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끌어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및 당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정상화추진위의 향후 행보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