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교육감 안전 시공대책 마련해야'

최근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안전 및 품질 검증없이 설치되는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를 환기하고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무대가 있는 경우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나 강당 내 면적이 부족해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국의 초·중·고 강당에 설치되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제대로의 안전 검사나 품질검증 없이 납품되었거나 납품되는 최근의 언론 사례를 소개했다.

이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25억 원을 투입한 대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다수 학교가 대당 1천만 원 안팎의 수의계약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규격만 나와 있지, 품질이나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침이 아예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Q마크 등 국가공인 인증을 받은 휠체어 리프트 전문 제조업체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상시적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나 이를 이용한 날림 설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심지어 전자조달시스템인 'S2B 학교장터'에는, 전동 휠체어 '리모콘'이 KC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치 휠체어 리프트 제품 자체가 'KC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 수요는 넘치는데 양질의 휠체어 리프트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초래한 결과다. 국가공인 인증 휠체어 리프트 대당 가격은 950만~1천만 원 정도인데, 날림업자들이 달려들어 원가가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품질 미달 제품을 조달하고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예산만 내려주고 할 일을 다 했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강당 안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안전 및 품질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침에는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 납품이 이뤄지도록 하고 1년에 4회 이상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의 사항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밥그릇 싸움 중인 대전시의회에 대해서도 "속히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초·중학교는 이미 설치를 거의 마무리했고(19억 원), 고교는 추경(6억 원)을 편성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연말까지 설치를 마쳐야해서 많은 학교가 여름방학 8~9월에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감이 직접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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