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율 20→10%, 증빙불가 시 20만원→30만원 상향 지급

제천시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  / 뉴스티앤티 DB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지난 3월 31일 기준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변경된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하나를 택하여 전년 동기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됐다.

단,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1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또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를 완화해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울 시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의 접수처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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