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433명 참여
재산세 1인당 21만 원 감면
9월 토지분도 감면 예정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854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상반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433명의 재산세 9,400만 원을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소상공인은 854명이며, 자치구별로 동구 69명, 중구 84명, 서구 253명, 유성구 275명, 대덕구 173명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433명은 7월 부과 재산세가 1인당 약 21만 원이 감면돼 임대료 인하를 보전하는 효과를 거뒀다. 9월 부과 재산세까지 감면이 적용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상반기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감면을 신청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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