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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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유해성 대기오염물질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4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이며, 공고일 기준 ▲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 차량이 많을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210만원(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등록시 30%추가 지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군청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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