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통교통부 MI / 국토교통부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용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자 당국이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의심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질병치료나 직장이전, 대출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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