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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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13일부터 접수한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범위를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 20% 이상 감소에서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여도 3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7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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