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제3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와 4명의 후보가 신청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 선거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 금품선거 후보들의 지위가 임시로 유지되고 있는 점 ▲ 신청인들이 이후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이나 후보자 당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점 ▲ 금품선거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 향군의 회장 공백 상태가 장기간인 점 등을 사유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향군 내·외에서 반발이 잇따라 향후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 향군정상화추진위원장은 11일 향군 대의원들에게 “선거권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법원의 기각 결정에 아쉬음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동부지법에 신청한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이 10일 기각되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소위 ‘자칭 유력후보’들은 임시로 후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군의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어 “따라서 ‘자칭 유력후보’ 중 한 사람이 당선된다면 이 둘 간의 이전투구로 향군은 또다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질 것”이라며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선거권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향군의 적폐청산은 물론 향군의 앞날도 우리 손에 달렸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선거혁명을 통해 올바른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자”며 “전 국민 앞에, 1천만 향군 회원 앞에, 130만 향군 정회원 앞에 떳떳한 향군맨이 되자”고 대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제36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5번 하형규 후보는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금품을 살포한 적폐 후보들과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후보직을 사퇴, 법원의 판단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 후보는 “금품을 살포한 후보가 적법 후보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며 “향군을 개혁할 유일한 후보를 알고 있다. 그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며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향군 내부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반발, 단체 행동까지도 불사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11일) 치러지는 향군 제36대 회장 선거 결과에 향군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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