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보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여성 취업자 수는 1천14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1천명 증가했다.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통계청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통계를 낸 1982년 이래 가장 많다.

여성 취업자 수는 최근 남성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7월 남성 취업자 수는 1천54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 늘었다.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더 크다.

여성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3월(24만1천명)부터 5개월째 남성보다 더 컸다.

여성 취업자 수의 연령대 비중을 보면 40∼49세(23.8%), 50∼59세(22.7%), 30∼39세(18.8%), 20∼29세(17.2%)와 60세 이상(16.2%)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전체의 연령대 비중과 비교하면 20∼29세와 60세 이상에서 더 많았다. 다시 말해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남성보다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와 60대 이외 계층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이른바 경력단절여성(경단녀) 효과가 남아 있는 탓"이라며 "20대에서 비중이 더 높은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 진입 자체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체 임시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는 509만6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만명, 여성은 307만5천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남녀 각각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여성은 26.8%에 달했지만, 남성은 13.1%에 불과했다.

일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와 합치면 비율은 남성이 19.6%, 여성이 31.7%가 된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다시 말해 여성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과 같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셈이다.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비중은 남성(53.1%)이 여성(45.1%)보다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를 공약의 한 축으로 삼으며 여성 일자리에 신경 써왔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자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 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자동 연장해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 격차 현황보고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은 실제 정책으로 속속 구체화하고 있어 그 효과가 주목된다.

여성 새일센터 150개소에서 175개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조달 입찰에서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여성 고용이나 일·가정양립 지원 등에 힘쓴 기업에 가점도 줄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3년간 인건비에서 각각 30%, 15% 공제하기로세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도 나왔다.
 

[표] 2017년 7월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전체 남성 여성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26,916 100.0 15,433 100.0 11,483 100.0
비임금근로자 6,867 25.5 4,207 27.3 2,660 23.2
*자영업자 5,697 21.2 4,049 26.2 1,648 14.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66 5.8 1,160 7.5 406 3.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31 15.3 2,889 18.7 1,242 10.8
*무급가족종사자 1,170 4.3 158 1.0 1,013 8.8
*임금근로자 20,049 74.5 11,226 72.7 8,823 76.8
상용근로자 13,379 49.7 8,201 53.1 5,178 45.1
임시근로자 5,096 18.9 2,020 13.1 3,075 26.8
일용근로자 1,574 5.8 1,004 6.5 570 5.0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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