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골목 상인 응원법'...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은 9일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상인 응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2호 법안이며, 지난 4.15 총선 공약이기도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국회 특례로 올해 말까지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을 취한 바 있으나,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천8백만 원으로 단 한 번도 변경된 적 없다.
문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골목 상인들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채 고정됐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골목 상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주영·이동주·이학영 의원과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중소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연매출액 3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