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 골자

김은나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김은나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성교육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은나(초선, 천안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과 의식 그리고 태도를 확립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구축과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는 현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성교육표준안에 따라 학교 성교육은 1년 15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학생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교육감 책무로 연간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학생들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성교육 표준안’과 교사용 지도안 그리고 학생용 워크북 제공 등을 통해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과 방송매체 발달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성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학생이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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