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간 효율 높여서 진짜 '일하는 국회' 만들 것" 강조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7,57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은 9일 자신이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설될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에 대하여 논의 중인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사유로 들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하고, 이 중 B1(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원을 합한 7,572억원이 제시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추진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서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 정책의 질 저하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면서 “그간 베일에 쌓였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에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면적 추정 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 값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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