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세종시청 주 출입구에서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혁재 위원장 "동성애 조장·동성혼 허용 주장은 가짜뉴스"

정의당 세종시당이 8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주 출입구 앞에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 세종지부·공공운수노조·세종시누리콜이용자연대(준)·전교조 세종지부·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혁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세종시당이 8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주 출입구 앞에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 세종지부·공공운수노조·세종시누리콜이용자연대(준)·전교조 세종지부·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혁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8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주 출입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 세종지부·공공운수노조·세종시누리콜이용자연대(준)·전교조 세종지부·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장혜영(초선, 비례)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민족·인종·성적 지향·성별·학력·출산과 임신·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그리고 교육과 공공서비스 등 4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에도 불응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정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차별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이 아닌 4개의 영역을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이혁재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가 성경을 오독하고 이를 기초로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자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면서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에 불과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표현했다고 처벌하는 처벌법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노동·여성·장애·성소수자 등 세종시민사회는 정의당 세종시당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나타나 맞불 피켓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서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