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을 함께 포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함께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행복청은 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청 도시정책과(044-200-31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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