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 근거 마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

김영수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김영수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 재정비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수(초선, 서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고,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