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 걸린 후 가족 내 전염 시 족에게까지 산재보험금 지급대상 적용 확대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7일 직장내 바이러스감염이 가족에게 전염된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장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임 후 1호로 발의하는 노동법안인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그 산재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함께하는 가족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감염병 산재에 따른 근로자 가족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수행 중 감염된 바이러스가 친족에게도 전파된 것이 확인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일센터 및 물류센터 등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가족에게까지 감염시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미국의 스크립스연구소·국립로스알라모스연구소·듀크대 등 공동연구팀은 최근 과학저널 ‘셀’ 등에 제출한 논문에서 “코로나 19의 감염력이 처음보다 3배에서 10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밝혀 그만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일터에서 감염된 노동자 때문에 가족까지 감염되면 수입이 끊기고 학업이 중단되는 큰 피해가 예상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가족 전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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